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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11 2014허576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기판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9. 9./ 2012. 7. 5./ 제1165158호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을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2 (갑 제5호증) 2007. 4. 2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래2007-109498호에 게재된 ‘평면형 표시장치 및 스페이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4 (갑 제7호증) 1994. 9. 30.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실개평6-70274호에 게재된 ‘프린트 기판’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3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7. 2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제3항, 제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4를 비롯한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13당1978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7. 18. ‘이 사건 제1항, 제9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4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1 구성 1의 대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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