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C 3) 특허권자: 원고들 4)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 가) 공고일/ 공고 간행물: 1985. 5. 31./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85-780호 나) 명칭: 구공탄의 패리트(pallet) 적치(積置) 방법 및 그 장치 다) 주요 도면: [별지 2] 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2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고안에 해당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응관계에 있기 때문에 편의상 발명이라고 부른다. (을 제1호증) 가) 공고일/ 공고 간행물: 1992. 1. 20./ 한국 실용신안공보 실1992-651호 나) 명칭: 연탄자동 적재장치 콘베이어 라인의 투웨이 가이더(Two Way Guider) 다) 주요 도면: [별지 2] 2항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을 제2호증) 가) 공개일/ 공개 간행물: 1990. 9. 1./ 한국 공개특허공보 특1990-12824호 나 명칭: 벽돌 자동 이송 적재 장치 및 방법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2. 11.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심판(2014당375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7. 23. ‘이 사건 제1항, 제4항,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