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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5.29 2013허7854
등록무효(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8. 26. 2012당 31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실용신안권자: 피고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고안들 1) 비교대상고안 1 (갑 제4호증) 가) 출원일/ 공개일/ 간행물: 2010. 4. 30./ 2011. 11. 7./ 공개특허공보 10-2011-0121347 나) 명칭: 치열교정용 구개고정구 2) 비교대상고안 2 (갑 제5호증) 가) 출원일/ 공개일/ 간행물: 2009. 11. 13./ 2010. 12. 31./ 공개특허공보 10-2010-0138710 나) 명칭: 치열교정용 지지부재 다)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3) 비교대상고안 3 (갑 제6호증) 가) 공개일/ 간행물: 2006. 11. 24./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6-314419 나) 명칭: 치과교정용 임플란트 4) 비교대상고안 4 (갑 제7호증) 가) 등록일/ 공고일/ 간행물: 2004. 6. 8./ 2004. 6. 22./ 등록실용신안공보 20-0353672 나 명칭: 치열 교정용 고정장치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2. 12. 6. 특허심판원에 실용신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① 비교대상고안 1 또는 2와 동일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② 비교대상고안 3 또는 3과 4로부터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심판(2012당3116호)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위 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3. 14. 이 사건 등록고안을 별지 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 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2를 ‘이 사건 제2항 정정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3 특허심판원은 2013. 8. 26. ① 위 정정청구를 인용하고, ② 이 사건 제2항 정정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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