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 원고에게, 반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반소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반소 원고가 2005. 5. 23. 반소 피고들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7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5. 6. 30.까지 위 매매대금 전액을 반소 피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을제4, 5호증,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1 내지 3, 을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의무의 성립 살피건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목적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반소 피고들은 반소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1) 이에 대하여 반소 피고들은, 을제7호증의 1(위임장)의 작성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