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나1005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나머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부분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구역에 있는 토지임에도 피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바, 위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이고, 따라서 무효인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60,000,000원은 지급된 날인 2004. 6. 24.부터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위 60,000,000원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중간생략 등기의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이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대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