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였던 이 사건 1부동산을 8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전날인 2012. 6. 20.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18.까지 4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7. 2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2부동산(강원 평창군 C, D 및 그 지상 건물이었는데, 2012. 8. 30. 위 D 토지가 C 토지로 합병되었다)을 14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나머지 230,000,000원은 이 사건 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또는 별도의 반환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대금 중 일부에 대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으로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2012. 7. 16.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취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