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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0:0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15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28. 16: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2020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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