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9:00경 대구 북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한 교통범행으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