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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2. 17. 육군제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3. 17.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2. 4.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5. 2. 10.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수영장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0, 14,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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