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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20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10. 12. 06:50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0경 같은 군 개진면에 있는 부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배기량 50cc의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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