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0:04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푸조 40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도주를 시도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20:04경 대구 달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