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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고단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6:2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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