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C의 부인이고, 피고는 C의 동생이다.
C은 1996. 9.경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C의 동생인 D 명의로 되어 있던 포항시 북구 E 답 1374㎡(행정구역 변경전 지번: F, 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27.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4. 12. 24.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2014.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명의로 되어 있던 포항시 북구 H 대 674㎡(행정구역 변경전 지번: I, 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30.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위 100,000,000원 대출금이 입금된 다음날인 2015. 4. 3. C으로부터, ‘C은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 C은 원금 100,000,000원과 K조합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를 2015. 4. 3.부터 2018. 4. 3.까지 36개월간 변제한다, 이 사건 H 토지의 땅을 담보로 차용한 돈이며 돈의 상환이 안될시 피고는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100,000,000원 중 30,000,000원만을 원고 내지 C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70,000,000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
한편,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추가로 2015. 5. 19.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원고 내지 C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