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C 임야 584,7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3. 30. 2007. 3.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716,000,000원, 채무자 D,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번호 제14275호, 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7. 3. 30. 2007. 3.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번호 제14276호, 이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1. 2. 9. 2011. 2. 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국민은행은 2007년경 F와 D, E에게 각 대출을 실시하면서 F, D, E과 사이에 현재 및 장래 대출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할인료, 보증료, 연체이자 등을 피담보채권(이하에서는 F에 대한 대출금 등의 채권을 ‘F에 대한 피담보채권’이라 하고, D, E에 대한 대출금 등의 채권을 ‘D, E에 대한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F, D, E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F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국민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채무자를 F으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A), 위 법원은 2015. 11.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발령하였다
(위 결정으로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