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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000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997. 2. 4.,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은 A과 변제일 1998. 2. 10.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주식회사 썬스파리조트와 그 소유의 강원 홍천군 B 외 8필지(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1997. 2. 5.,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은 C과 변제일 1998. 2. 10.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주식회사 썬스파리조트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7. 2. 5. 접수 제2608호, 채권최고액 63,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이하 ‘①번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접수 제2611호, 채권최고액 63,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②번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그후 최종적으로, ①번저당권은 같은 등기소 2013. 8. 22. 접수 제16947호로, ②번저당권은 같은 등기소 2014. 4. 16. 접수 제8587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그 피담보채권도 함께 이전되었다.

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6. 7. 접수 제9572호,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③번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은 최종적으로 같은 등기소 2014. 1. 22. 접수 제1821호로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그 피담보채권도 함께 이전되었다.

다. 피고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경매절차 춘천지방법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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