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J의 4형제는 위로부터 G(1990년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J, K, 피고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조카이다.
나. 포항시 북구 C 대 869.3㎡(이하 ‘위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2. 4. 14.(피고가 만 10세 남짓할 때이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7. 10. 10. 그 지상에 신축된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92. 10. 9.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차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② 1998. 12. 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차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③ 2002. 1. 17. 근저당권자 포항농협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2,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④ 2002. 10. 7. 근저당권자 포항농협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⑤ 2004. 2. 6. 근저당권자 포항농협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⑥ 2005. 1. 4. 전세권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전세금 4,800만 원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1998. 11. 23.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양도소득세 부분 1억 원 포함)을 지급하고, 피고는 조흥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여 제1차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며, 이에 원고는 1999. 1.중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