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이던 화성시 F 전 498㎡, G 전 587㎡, H 전 1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M 전 555㎡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동산은 모두 화성시 AD리에 소재한다.
이하 소재지, 지목, 면적은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송내 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12. 9. 10.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송내 새마을금고인 2001. 6.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사단법인 O(이하 ‘O’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인 2003. 7. 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채권최고액 3억 8,610만 원, 채무자 AC, 근저당권자 송내 새마을금고인 2008. 7. 7.자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E 및 사단법인 AA(이하 ‘AA’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원고인 2008. 12.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M 토지에는 ⑤ 채권최고액 1,820만 원, 채무자 AC, 근저당권자 송내 새마을금고인 2008. 4.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③, ④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2014. 10. 27. 열린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신청채권자인 송내 새마을금고는 ⑤ 근저당권에 기하여 16,420,990원을, 화성시는 피고의 추심권자로서 1,321,740원을, 원고는 ④ 근저당권에 기하여 15,355,811원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83,344,613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화성시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진술을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