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1 차량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고, 피고2 차량은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하여 급격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되었으므로,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피고1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악사손해보험은 피고2 차량의 보험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악사손해보험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1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제1심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2 차량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악사손해보험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원고 A) 한편 원고 A도 피고2 차량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를 확대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 역시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원고 A에게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원고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