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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4043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4. 21. 13:4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올림픽도로 강남 방면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은 위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24.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584,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 차량도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차량의 과실은 최소 30% 이상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한 점(피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켰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원고 차량은 사고 당시 선행 차량으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며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사고당시 원고 차량이 속도를 높이며 급가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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