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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나5936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단체(이하 ‘피고1’이라 한다)는 E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단체(이하 ‘피고2’라 한다)는 F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2 차량은 2017. 11. 9. 19:18 위 사고의 시각에 관하여 위 사고에 관한 구상금 사건의 소장(을나 제1호증의 8)에는 19시 15분, 피고2 차량측 공제사고접수서1(을나 제1호증의 5),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을나 제1호증의 7)에는 각 19시 18분, 공제사고일보보고서(을나 제1호증의 4), 공제사고접수서2(을나 제1호증의 6)에는 19시 34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9:34분은 나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시각으로 보이고, 위 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작성된 소장의 기재보다는 사고 직후 작성된 공제사고접수서1과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의 각 기재에 따라 19시 18분을 위 사고의 시각으로 본다.

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동광주 IC 부근의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감소하는 도로 구간 직전에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G 차량과 충돌한 다음 2차로에 정차하였고, 위 G 차량은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선행사고에 따라 2, 3차로가 막히게 되자 위 선행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서행하면서 직진 또는 차로 변경의 방법으로 1차로를 통하여 한 대씩 차례대로 위 선행사고 지점을 빠져나가게 되었는데, 피고1 차량과 원고 차량은 같은 날 19:34경 위 선행사고 지점을 통과하게 되었다. 라.

당시 피고1 차량은 2차로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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