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502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5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E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F 승용차(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 G은 2017. 9. 7. 19:53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경부고속도로를 서울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2 차량이 비상점멸등을 켜고 4차로와 갓길 중간에 걸쳐 정차해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천히 정차하였는데, 뒤따라오던 피고1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피고2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전손처리 되었고, 원고는 G에게 2017. 9. 29. 전손처리 보험금 30,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가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2 차량은 야간에 고속도로 4차로와 갓길 중간에 걸쳐 비상점멸등만 켜고 정차한 점, ② 원고 차량은 피고2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정차하였다가 천천히 방향을 틀어 피고2 차량의 왼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뒤에 오던 피고1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점, ③ 원고 차량은 정차하였다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 동안 비상점멸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켜지는 않았던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