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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206619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Q은 별지 목록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S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경북 칠곡군 T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Q(이하 ‘피고 Q’이라 한다)은 주택 건설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 사건 조합은 2015. 3. 20.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위 위원회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R(이하 ‘피고 R’이라 한다)은 2014. 6. 13. 이 사건 조합 및 업무대행사인 피고 Q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분담금 등 수입금 수납과 사업비 집행 등을 위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갑(이 사건 조합, 이하 같다)과 병(피고 Q, 이하 같다)의 업무 일부를 을(피고 R, 이하 같다)이 수임함에 있어 갑, 을, 병 간의 권리ㆍ의무와 역할분담 등을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분담금(조합비)’이라 함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규정 및 조합가입계약서에 따라, 본 사업의 준공 후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목적건축물(조합원에게 배정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조합운영비 조합사무실의 운영, 임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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