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20 2017가합101423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287,253,100원,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이유

인정되는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12. 3. 19.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일원 67,582㎡ 지상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피고 조합과 사이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원고는 시공사들의 업무대행사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 조합은 2016. 1. 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10. 11.경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가 유찰된 후 M, N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거쳐 2013. 9. 8. 피고 조합 총회에서 M, N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피고 조합과 M, N 및 원고는 2013. 11. 1.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조합은 2014. 1. 11.자 2014년 정기총회에서 제4호 안건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추인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아래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조합(‘갑’)과 시공사인 M, N(‘을’), 시공사의 업무대행사인 원고(‘병’)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별첨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공 사 계 약 조 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갑, 을, 병의 지위, 권리의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