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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4가합53580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에스아이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6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78-52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피고 에스아이산업개발 주식회사(2014. 12. 18.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원고는 창호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 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주거세대 창세트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56,500,000원으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0.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서(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공사 준공 합의서) 관산동 178-52번지 일원에 신축중인 주상복합신축공사의 발주자인 피고 조합(갑)과 수급자인 피고 회사(을)와 하수급자 원고(병)는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본 약정서에 따라 충실히 이행한다.

1. 을이 병에게 준공 전에 지급해야 할 아래의 공사대금 지급일정에 따른 공사비에 대하여 갑이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당해 사업의 준공과 협력업체인 병의 원만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갑은 지불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약속한다.

구분 기지급 금액 공사대금 지급일정 총합계금액 1차 지급금액(9월) 준공 후 2개월 이내 금액 177,000,000 10,000,000 269,500,000 456,500,000

2. 병은 갑과 을이 정한 건축공정 계획에 따라 병의 계약공종에 대하여 책임준공을 한다.

3. 갑과 을은 을과 병 간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의한 병의 대물지분(A/B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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