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 “ 병” 이 체결한 용역계약( 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계약 등 )에 의거하여 “ 병” 의 동의와 “ 갑” 의 요청에 의해 “ 을” 이 집행하되, 필수 사업비에 대해서는 “ 병” 의 단독 요청으로 “ 을” 이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집행시기는 본 조 제 5 항에 의한다.
⑤ 업무 대행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한 후에는 “ 갑”, “ 병” 의 요청에 따라 “ 병 ”에게 집행할 수 있고,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는 제 6 항의 확인서가 징구된 조합원의 “ 업무 대행료 ”에 한하여 전체 예정 세대수 중 20% 이상 조합원 모집 시 다음 각호와 같이 자금집행할 수 있다.
1. 제 13조 제 4 항 사업비의 대지급(“ 병” 이 필수 사업비로 기집행한 고유자금 포함)
2. 조합 설립인가 전 업무 대행 용역 비의 지급은 아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자금 집행동의 서가 징구된 조합원이 납부한 업무 대행료 합계액 × 조합원 모집률 * 단, 모집률은 조합 설립인가 시까지 는 최대 50% 인정 제 13조【 조합원 부담금의 입출금 관리】④ 조합원 부담금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본 사업의 사업 부지 매입 비, 사업관련 분 부담금, 제세 공과금, 조합원 부담금 반환 금, 본 사업의 민원소송비용, “ 을 ”에게 발생하는( 부담하는) 사무처리비용 10. “ 병” 이 본 사업 필수 사업비로 기 집행한 고유자금( 대여금 포함) 의 상환 및 업무 대행료로 대납한 사업비에 대한 상황( 단,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접수 이후 집행가능) ② 피해자 주식회사 G는 2016. 4. 14. 인천지방법원 2016 카 단 100859호로 “C 가 가지는 이 사건 신탁회사 명의의 PM 용역 비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I, 이하 ’ 이 사건 업무 대행료 계좌‘ 라 한다 )에 대하여 용역 비 채권 및 기타 채권” 중 4억 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