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광주지방 검찰청 해 남 지청 압제 151호의 증 제 1호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8.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4. 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79』
1. 2017. 6. 23. 자 특수 협박 및 특수 재물 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19:0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6세) 가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승용차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피해 차량 앞에 세우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정 가위( 총길이 20cm, 날 길이 6cm )를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내려 이 새끼야. 다 죽었어.
”라고 말하며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전 정가 위로 운전석 문짝을 찌르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때렸다.
그럼에도 피해자 E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은 전 정가 위로 피해차량의 보닛을 수회 찍고, 조수석 후 사경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3,934,5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7. 6. 자 업무 방해 및 특수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17:00 경 전 남 완도 군 G에 있는 H 매표소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매표소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밀걸레를 휘두르고, 발판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매표소 직원인 피해자 I(28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 I를 향해 던져 피해자 I의 왼쪽 어깨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