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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09 2016고단14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피해자 C( 여, 52세) 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소 사용할 용돈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4. 19. 11:00 경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 26cm, 칼날 길이 : 13.5cm) 을 들고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툭툭 치며 피해자에게 “ 내 말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말대꾸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9. 21:00 경 피해자 C을 자신의 E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전 남 완도 군 F 마을으로 이동한 후, 갑자기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 내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 이 망치로 나를 때려 죽여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0. 08:30 경 전 남 완도 군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다방에서,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녀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고 할 때 피해자 I( 여, 26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텔레비전을 내리치고, 밥솥, 선풍기 등을 바닥에 내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일반, 목격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 조(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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