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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30 2018고합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조현 양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27세) 과 완도 군청 관제센터에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 안면이 있는 사이로, 2017. 11. 1. 오후 경 피해자와 같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 22:30 경 전 남 완도 군 D 아파트 101 동 동쪽 화단에서, 예비군 훈련을 마친 뒤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의 골절, 안면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 남, 24세) 와 친형제 사이로, 전 남 완도 군 F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3. 17:49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안의 물건들을 엎어 버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상당) 을 오른손에 든 채로 위 방 앞에 서 있었고,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던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 왜 방을 저 따위로 해 놓았냐.

”라고 하자, “ 팔 놓고 이야기 해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팔을 놓자 곧바로 칼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휘둘러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조현 양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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