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2. 12. 09:35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망치로 시가 16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 3 장을 깨뜨리고 플라스틱 대야 1개를 집어던져 부서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망치로 시가 11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 2 장을 깨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2. 09:40 경 전 남 완도군 고금면 진 등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G(39 세) 운전의 H 모 하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가 “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말을 하자 “ 이 씹할 놈 아. 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 라며 양손에 들고 있던
4.2kg 의 위험한 물건인 큰 돌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창문이 열려 진 틈 사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2. 10:05 경 전 남 완도 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 순경 L이 피고인에게 소지하고 있는 칼을 버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 니네
들 이 여기 왜 왔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 28cm, 칼날 길이 : 15cm) 1개를 들고 쫓아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M) 의 앞 유리창을 피고인이 들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