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4.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13. 10:3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1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 09:00 경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슈퍼에 이르러 뒤쪽 창고를 통해 드라이버로 창문을 깨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텔레비전 장식장 서랍 안에 있던 통장 3개,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6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0. 09:30 경 전 남 완도 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텔레비전 서랍 장에서 현금 2,051,900 원 및 운전 면허증 1 장, 통장 2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12. 06:30 경 전 남 완도 군 J에 있는 K 모텔 706호에서 피해자 L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550,000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000 원 및 시가 3,4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 12:00 경 전 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에 있는 피해자 노화 농협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딸 M 명의의 농협 통장을 현금 인출기에 투입하고 통장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