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5. 29.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10:4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전 남 C에 있는 D 매표소에서, 머리로 매표소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고 매표소 직원 피해자 E에게 “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5. 29. 11:10 경 위 D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완도 경찰서 F 지구대 순경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터미널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순경 G에게 “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씹할”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6. 7. 자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7. 03:00 경 전 남 완도 군 H에 있는 I 장례식 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7. 03:25 경 위 I 장례식 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K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경위 K에게 “ 야 씹할 놈 아. 네 가 그 전에 내 오른팔과 왼팔을 고장 나게 한 놈이냐.
너 야시장에서 어린 자식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두고 봐라 언젠가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경위 K의 어깨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7. 6. 7. 03:29 경 위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