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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03] 피고인은 2013. 9. 12.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CD를 구입한다.”는 글을 남긴 피해자 C에게 “3만 원을 송금해 주면 우체국 택배로 게임 CD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729] 피고인은 2013.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21~22인치 모니터 5만 원에 삽니다

'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구입을 희망하는 모니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84] 피고인은 2013. 9. 4.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라코스테’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까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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