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27] 피고인은 2013. 5. 15. 시간미상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노트북 ACER AO756를 22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20,000원을 입금하면 노트북 ACER AO756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220,000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6. 15. 10: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9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627] 피고인은 2013. 6. 15. 06:50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에이서 15.6인치 노트북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31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노트북을 판매한다면서 돈만 받아 챙기려는 것이어서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18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3.부터 2013.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