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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2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55,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28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362』

1.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E가 입은 청바지 사진을 올리면서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청바지 구매 희망자로부터 청바지 대금을 가로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2.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인터넷 카페(H)에 접속하여 ‘발망 13SS 오일 워싱진 29 슬림’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청바지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바지를 6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바지 대금 명목으로 62만 원을 J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K)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3. 11.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파인드라이 네비게이션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네비게이션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비게이션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 판매대금으로 15만 원을 M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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