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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2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 월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7.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15에 있는 함 덕 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함 덕 12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의 경우에도 모두 0.1% 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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