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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7. 29.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중산 간 동로 515에 있는 감귤 유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관련 사진, 현장 약도 포함),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2년 이내에 위 각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 두 차례의 약식명령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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