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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7. 09:05 경 제주시 함 덕 리 함 덕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 남로 22에 있는 한라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출근길에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10년 동안 음주 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 받았고, 특히 그 중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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