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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함 덕리 소재 번지 미상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함 와로 26에 있는 함 덕 하나로 마 트 동쪽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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