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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함 덕 리에 있는 진달래 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라마다 제주함 덕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카니발 승용차를 위 1. 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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