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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와 F, E의 각 진술은 범행 당시 범인의 인상이나 피고인이 계단에서 추락한 경위 등에 관하여 목격자인 G이나 피고인의 처인 N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위 각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해자 D와 피해자의 딸 E, F의 각 진술,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①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고 인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사 초기 조사를 받으면서 “괴한”, “어떤 남자”, “키도 크고 덩치도 큰 남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처음 집안에 들어온 범인을 보고 “어머 누구세요”라고 물어 본 사실, 범행 당시 “범인이 어디 있느냐”는 목격자 G의 질문에 피해자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사실 등에 비추어, 과연 피해자가 전부터 범인과 아는 사이였던 것인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당시 자신을 폭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비명소리를 듣고 집안을 들여다 본 행인과 피고인이 눈을 마주쳤고, 그러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나가던 행인에게 범행이 발각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도주하다가 자신의 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셈이 되는데, 그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나 모여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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