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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1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 일행과의 다투고 있었는데, 다툼을 말리던 친구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잡을 때처럼 이렇게 꽉 만졌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뒤돌아서 피고인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덩치도 크고 일행도 있어 무서워서 별 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며, 버스가 오기에 버스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면서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기사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 점,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손이 단순히 자신의 엉덩이에 스친 정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붙잡았고, 자신의 엉덩이에 손을 댄 상태에서 손을 움직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④ H 역시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형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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