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베란다쪽 문을 열었을 때 마주쳤던 남자가 피고인이 맞다”라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② 베란다에 침입한 남자를 보고 놀라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황급하게 추격하는 장면이 건물 CCTV에 촬영된 점, ③ 이때 피해자는 “베란다에서 피고인을 본 직후에 속옷 차림으로 집을 나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계단을 뛰어 내려가 건물 바깥으로 도망갔다”고 하고, 건물 201호에 거주하는 E은 '당시 계단에서 쿵탕탕 소리와 알 수 없는 비명소리가 들려서 거실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니 대머리 정도로 짧은 모발의 남자(피고인을 지칭)가 건물 밖으로 황급히 달려나갔다
“고 하였는데, 정작 피해자를 바로 뒤쫓아 계단을 뛰어내려간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부터 1층까지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해자를 본 적이 없고 어떤 소리도 들은 적이 없다
"며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④ 당시 피해자를 추격하던 피고인의 양손에는 검정색 장갑이 끼워져 있었는데, 이는 ‘당시 조깅을 하러 나가던 길이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변소에 걸맞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왜 장갑을 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