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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63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는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당시 M이 피해자 바로 옆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는데, M은 ‘피해자가 의자가 없음을 인지하고 엉거주춤하다가 손을 바닥에 짚고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어디를 앉아, 어디를”이라고 말하고 F이 “어머 왜 그래요 진짜”라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의자가 없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F의 진술은, F이 당시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다치라고 뺐지”라는 말을 피고인이 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나, 피해자가 혼자 일어났음에도 F이 피해자를 부축해 주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이 의자를 치운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려고 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조합원이지 조합 이사가 아닌데도 조합 이사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관하여 큰 소리로 따지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합사무실에서 나가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자를 치웠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어 골반,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어 통증을 느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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