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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1 2014고합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01:00경 고등학교 후배인 C이 D와 피해자 E(여, 15세)를 만나는 자리에 C과 함께 나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다함께 여수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C에게 모텔방을 하나 더 잡으라고 말을 하였고, C은 피해자와 함께 나가 근처에 있는 H모텔 501호를 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C에게 다시 오라고 연락하여 C이 G모텔로 오자 H모텔 501호로 간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D, J의 각 법정진술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나 경위, 일시 및 장소,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저는 이제 술 많이 취해서 잤어요.

근데 C 오빠랑 A 오빠(피고인)는 키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한데 C 오빠가 갔다

온다고 해서 누가 들어왔길래 C 오빠인 줄 알았어요.

못 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A 오빠인 거에요,

A 오빠가 C 오빠가 D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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