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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5:35 경 부산 금정구 D 건물 'E' 6 층에서, 남탕과 바로 붙어 있는 여탕의 열려 진 자바라 문을 통해 들어 가 그곳에서 옷을 다 벗고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21세) 의 몸을 훔쳐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탕에 침입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스포츠 센터에서 수영을 마친 후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혐의자로 오인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경위 피해자는 위 스포츠 센터 샤워실에서 샤워하던 중 뿔테 안경을 낀 남자가 자신을 훔쳐보는 것을 확인하고는, 수영팀장인 G에게 범인의 인상 착의( 검은 머리카락이 내려와 있고, 뿔테 안경을 쓴 남자 )를 알려 주었고, G는 스포츠 센터 목욕탕에서 동일한 인상 착의의 피고인을 발견하여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 샤워하던 도중 훔쳐보던 범인과 2, 3초 간 눈이 마주쳤고, 그 모습( 검은 머리카락이 내려와 있고, 뿔테 안경을 쓴 남자) 을 기억하고 있으며, 종전에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생각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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