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라 열 207호에서 ‘D’ 라는 상호로 게임기 제조ㆍ판매업을, E은 위 상가 가열 201호에서 게임 물 유통업을 각각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E과 2014. 4. 경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 게임 물인 야마 토 게임기( 일명 빠찡 코 )를 게임 장 운영업자에게 판매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2014. 4. 12. 경 위 ‘F ’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G에게 연타 기능이 포함되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 토 게임기 17대를 한 대당 900,000원 합계 15,3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불법 사행성 게임 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 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2호, 제 1호,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에게 불법 게임 물(‘ 야마 토’) 을 제공하여 E이 이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E으로부터 12,750,000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마진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게임 물 공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 게임 물 판매 범행은 결국 사행성 게임 장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