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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798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80』 ‘ 야마 토’ 게임기는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 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붉은색, 푸른색 등으로 화면 색이 바뀌면서 선장 등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면 최고 64점의 포인트 당첨이 예상되면서 그 당 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는 등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피고인

A, B, C은 불법 ‘ 야마 토’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D로부터 명의 사장( 일명 바지 사장 )으로 고용되어 직원들을 관리하며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B는 손님들을 안내하며,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7. 9. 17. 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서울 노원구 I 건물, 2 층에 ‘J’ 게임 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 야마 토’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1만 원 당 64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 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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