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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0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5. 경부터 2018. 7. 31. 경까지 광주 북구 B, 2 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 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10,000원 당 1,000점을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획득한 그림에 따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야마 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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