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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5 2018고단53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 D에 있는 불법 게임 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1. 6.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체리 보너스 게임기 3대, 야마 토 2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체리 마스터의 경우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야마 토의 경우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4점 당 20,000원으로 각 환 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신안군 E 부근에 있는 선박에서 피고인이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당시 교제하고 있던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에게 그녀가 위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7. 12. 6.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3로 53에 있는 통영 경찰서 수사과 F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G에게 B이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게임기도 B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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