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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55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2 층에 있는 심의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 토 게임기가 설치된 ‘D 게임 랜드’ 의 업주이고, E은 위 ‘D 게임 랜드’ 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게임 장 업무를 총괄하고, E은 영업장 부 작성, 환전 등을 담당하여 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의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2016. 12. 29.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위 ‘D 게임 랜드 ’에서 야마 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3 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점수를 부여한 다음 그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카드를 1장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과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마 토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검찰 진술서,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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